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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병원장례식장

이용절차

이용절차

장례식장 이용에 필요한 일반적인 절차를 소개해드립니다.

  • 01
    사망당일 운구/안치/빈소
  • 02
    2일째 입관
  • 03
    3일째 발인

사망당일

운구

  • 본원에서 사망하였을 때
    • 담당의사에게 사망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본원 장례식장 사용신청을 간호사나 직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에서 사망했을 때
    • 장의차량을 이용 응급실을 경유한 뒤 장례식장까지 운구 - 전화로 장례식장 이용가능 여부 확인
  • 사망원인이 병사이외의 사고로 인한 사망, 원인 불명인 경우
    • 사고난 지역의 관할경찰서에 신고 후 경찰서의 지시에 따라 장례식장으로 운구

안치

  • 상주가 장례식장 안치실까지 동행하여 호실을 확인한 후 사체안치

빈소

  • 장례식장 이용상담 및 빈소를 결정한 후 장례식장 사용. 임대차 계약서 작성 - 부의함 및 금고 열쇠 수령
  • 영정 사진 모시기. 제단장식
  • 빈소에 단기전화기 설치(사용요금은 상주 지정 전화번호로 부과)
  • 장례일정 및 장례방법논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검사지휘서 준비

2일째

입관

  • 성복제
  • 상주희망시간(09:00~17:00)에 입관 단, 입관시간이 중복될 때는 조정될 수 있음.
  • 입관 전까지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또는 검사지휘서를 관리실에 제출
  • 장의용품은 입관시간 30분 전까지 상담(1층 장의용품점에서 상의)
  • 장의차량예약

3일째

발인

  • 발인제 - 장지(산신제, 평토제, 성분제)
  • 장례비용정산, 부의함 및 금고 열쇠 반납
  • 발인 운구할때 상주 한분은 반드시 직원과 함께 안치실에 입회하여 관 등의 이상유무 확인
  • 발인할 때는 횡대등 하관시 필요한 물품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