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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병원장례식장

협조사항

협조사항

건전한 장례문화정착을 위하여 유족 및 조문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조회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 상가당 10개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2고인이 안치된 이후 본 장례식장 직원의 동의 없이는 안치실을 출입하실수 없으며, 입관시간을 제외하고 발인까지는 시신을 이동할 수 없습니다.
  3. 3장례식장 실내는 전체가 금연구역이며 흡연은 실외에서만 가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4식중독 및 불량식품 사용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해 취사,조리 및 외부에서의 음식반입을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5. 5본 장례식장 내에서는 규정된 요금 외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수고료(촌지)를 받지 않으며 도박(화투)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족께서도 건전한 장례문화정착을 위해 협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