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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병원장례식장

장례행정

장례행정

장례행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호적법제88조에 따라 사망한 날로부터1개월 이내에 본적지 시, 군, 구, 읍, 면 동에 신고하여야하며 신고를 지연할경우 신고 지연기간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인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척이 하여야하나(신고의무자), 호주,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자도 할수있다.

신고장소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거주지 시(구), 읍, 면사무소에서 하여야하며, 사망지,매장지, 또한 화장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할수있다. 또한 가까운 구청의 호적계에서도 신고 할수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할수있다.

장례식 준비서류

1. 병사(病死)인경우

  •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5부
  • 발급처 : 병원(담당의사)
  • 제출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읍.면사무소2부,의료보험조합1부, 장지(공원묘지,화장장)1부

2. 변사,사고사인 경우

  • 위 내용과 일치 + 추가서류(검사지휘서 2부)

3. 사망진단서용도

  • 해당 동,읍,면사무소 사망신고시(한달이내)2부
  • 매장,화장장 1부
  • 기타(보험회사)1부
  • 직장이나 학교제출은 복사본 가능

장례절차 행정처리사항

생전에 개인묘지신고, 가족/종 문중묘지 설치 허가를 하고 사망 후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발급 장제비 지급신청을 합니다. 염습,발인 운구 후에는 장묘시설 사용허가 매장신고/화장신고를 하고 매장/화장 후에 사망신고를 합니다. 그 후 사후처리를 하고 개장신고/이장 분묘사용시간 연장 허가를 하면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