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건양대학교병원장례식장

관련법규

관련법규

관련법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2] [법률 제11253호, 2012.2.1, 일부개정]

  •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 2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 6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 8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9 "봉안시설"이란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 10 "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 11 "봉안당"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
    • 12 "봉안탑"이란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 15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 가. 배우자
      • 나. 자녀
      • 다. 부모
      •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 바. 형제·자매
      •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3조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묘지에 관한 적용 배제)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묘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 1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2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 4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5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중·장기계획 중 지역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의 기간·범위·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매장 및 화장의 장소)
    • 1 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 1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 1.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 2.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 4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5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매장·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 1 매장하려는 자가 시체에 대하여 약품처리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2 매장·화장 및 개장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와 시체나 유골의 소각 정도 및 종전 분묘의 처리 등 그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자연장의 방법)
    • 1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묘지의 일제 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 1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체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체(無緣故 屍體)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 3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할 수 있다.
    • 4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 1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3. 종중·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2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4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 5 시장등이 제3항에 따른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자연장지의 조성 등)
    • 1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 1. 개인·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2. 종중·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2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 종중·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2.1
    • 4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2.1
    • 5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2.1
      • 1. 자연장지의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 6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1
    • 7 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6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제71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18조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 1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분묘의 설치기간)
    • 1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5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 1 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 2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 3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 4 제3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기간·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5 제2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1조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제13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묘적부의 기록·관리)
    • 1 시장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묘적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 3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 2013.2.2] 제23조의2

    제24조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 1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2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와 상석·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3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 1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자는 그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시설물별로 적립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관리금의 적립금액, 관리금의 적립시기·절차 및 방법, 관리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관리금의 적립금액은 시설물별 설치·조성비용, 재해의 위험율 및 연간 관리비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26조 (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14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사설묘지 또는 사설자연장지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 제27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 1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2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4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5 제2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무연분묘의 처리)
    •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4 제1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29조 (장례식장영업)
    • 1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2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안에 시체를 보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3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한다
    • 4 장례식장영업자는 제3항에 따라 게시한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의2(장례지도사)
    • 1 시·도지사는 시체의 위생적 관리와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장례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2 장례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29조의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 3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장례지도사의 자격을 무시험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4 장례지도사의 자격검정 기준, 교육과정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5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교부 및 재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 2012.8.5] 제29조의2

    제29조의3(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
    • 1 장례지도사를 교육하는 기관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 2012.8.5] 제29조의3

    제29조의4(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장례지도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 2012.8.5] 제29조의4

    제29조의5(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 1 시·도지사는 장례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 2. 제29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4. 「형법」 제158조를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 2012.8.5] 제29조의5

    제29조의6(청문)

    시·도지사는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 2012.8.5] 제29조의6

  • 제30조 (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비·개선명령을 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 1. 전염병의 전파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때
    • 2. 풍수해 등의 재해로 토사유출, 지반붕괴 등의 위험이 발생하여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때
    제31조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묘지·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제14조제3항 또는 제6항,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때
    • 2. 제15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때
    • 3.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
    • 4. 제24조에 따른 신고 의무, 가격게시 의무 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 5. 제25조를 위반하여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때
    제32조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 1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체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격표 게시 의무 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3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하면 해당 장례식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 (청문)

    시장등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 1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 2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 3 국장·국민장·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 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에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를 이전하거나 개장한 경우 그 지정 취지가 남아있는 한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 4 제1항에 따른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정의 기준·절차, 보존묘지 또는 분묘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과징금 처분)
    • 1 시장등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자와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처분을 대신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6조 (비용의 보조)
    • 1 국가는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 묘지 면적의 축소, 그 밖에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 (검사 및 보고)
    • 1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법인묘지 등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1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3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4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
    • 2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지구역 안에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자
    • 3 제30조에 따른 장사시설 등의 정비·개선명령이나 사용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 또는 화장을 한 자
    • 2 제7조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 외의 시설·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 3 제9조제2항 및 제10조에 따른 매장·화장·자연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매장·화장·자연장 또는 개장을 한 자
    • 4 제16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
    • 5 제18조에 따른 면적기준 또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분묘·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
    •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
    • 7 제21조를 위반하여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한 자
    • 8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 9 제31조에 따른 묘지·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명령·시설의 폐쇄·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0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1조 (양벌규정)
    •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2조 (과태료)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시체에 약품처리한 자
      •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봉안시설을 설치한 시공자
      • 6.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7. 제20조제3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설묘지 설치자
      • 8.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자
      • 9.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0.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 11.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체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 12. 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거나 가격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산정·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자
      • 13. 제3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3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5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3조 (이행강제금)
    • 1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1.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자
      •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한 자
      • 3. 제31조에 따른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연고자
    • 2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한다.
    • 3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4 시장등은 최초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5 시장등은 제31조에 따른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6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는 제4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8.2] [대통령령 제23996호, 2012.7.31, 일부개정]

  • 제1조 (목적)

    이 영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고자)

    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사목에서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 1「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 2「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
    • 3「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 4「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
    • 5「정신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 6「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0.3.15
    • 2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장사시설(葬事施設)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ㆍ조성
      • 2. 99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화장시설 설치
    • 3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 4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 1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수급(需給)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5
      • 1. 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장사시설의 수요 변동 추세와 공급 전망
      • 3. 장사시설의 확충계획 및 재정투자계획
      • 4.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ㆍ장기계획
      • 5.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 6. 그 밖에 장사정책 및 장사시설 수급 등에 필요한 사항
    • 2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ㆍ장기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5
    • 3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중장기계획의 기본방향
      • 2.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및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 3. 연도별 매장자 수, 화장자 수, 봉안자 수 및 자연장자 수와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 4.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5. 기존의 장사시설 등의 정비계획 또는 확충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 6. 법 제11조에 따른 분묘의 일제 조사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 7.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 조정,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갈등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 4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의 수립 지침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5 시ㆍ도지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구역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에 대하여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6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협의 사항을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5
    • 7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된 종합계획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8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3.15
    • 9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받은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 10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중장기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제5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법 제6조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체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2011.5.30

    • 1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장사시설(葬事施設)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체
    제6조(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장사시설(葬事施設)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 2.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제5조제1호에 따른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
    제7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장사시설(葬事施設)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 2.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제5조제1호에 따른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
    • 1 매장
      • 가.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나.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2 화장
      • 가.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태워야 한다.
      • 나. 화장할 때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 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ㆍ유리ㆍ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 3 개장

      제1호에 따른 매장과 제2호에 따른 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르되,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한다.

    제8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 2.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
    •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 2.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 3 제2항의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제9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체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2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연고 시체 등을 화장하지 아니하고 매장 또는 봉안한 경우에는 화장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공설자연장지의 고시)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1 명칭
    • 2 행정구역, 지번 및 위치를 나타내는 약도
    • 3 전체 면적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규모
    • 4 사용료와 관리비 등 이용 방법 및 절차
    • 5 그 밖에 수목장림이나 자연장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산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과 수목장림 등 공설자연장지의 설치 및 조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개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2 개인묘지 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제13조(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에 관한 사항
    • 2 석축(石築)과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ㆍ종중묘지만 해당한다)
    • 3 가족묘지등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80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5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사설화장시설 등의 변경 신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 2 화장로 또는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
    제17조(공공법인의 범위)

    법 제15조제3항 단서 및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9.21, 2010.3.15, 2012.7.31

    •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6 그 밖에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8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2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은 화장 및 봉안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19조(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 1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7.31
      •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2.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표지(標識)에 관한 사항
      • 3. 가족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6. 그 밖에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2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7.31
      • 1.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
      •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제20조(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 1. 종교단체 자연장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 나.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다.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라.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 마.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2. 법인자연장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나.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다.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라.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 마.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 2 법 제16조제4항 후단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7.31
    • 3 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신청을 받으면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자연장지의 조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자연장지 조성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7.31
    • 4 법 제16조제4항 후단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31
      • 1. 법인등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2. 법인등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
      • 3.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제21조(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 1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7.31
    • 2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사설수목장림의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7.31
    • 3 사설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은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 1 법 제17조제1호에서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구역 내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밖에 거주한 자
      • 3.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해당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家業)을 승계한 자
    • 2 법 제17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조성하는 10제곱미터 미만의 봉안시설 또는 2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를 말한다.
    • 3 법 제17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천 제곱미터를 말한다.
    • 4 법 제17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8.9.22, 2010.3.9, 2012.7.20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 2. 다음 각 목의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 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ㆍ법인묘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영 제21조에 따라 법인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ㆍ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도로법」 제49조와 「고속국도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도구역
      • 4.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하천구역
      • 5.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6.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 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다만, 자연장지는 요존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다.
      • 8.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 9.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방지(砂防地)
      •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1.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제23조(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 1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 1.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2. 상석 1개
      • 3.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다.
    • 2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은 묘지, 봉안묘지 또는 봉안탑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 1 법 제20조제5항과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봉안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2 공설묘지ㆍ사설묘지의 설치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제25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

    법 제2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5.30

    • 1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3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 4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정한다)
    • 5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26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 1 법인이 설치(조성)ㆍ운영하는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사설자연장지
    • 2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 3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설묘지 또는 사설봉안시설
    제27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 1 법 제3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3.15
    • 2 제1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와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3.15
    • 4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 2 보존묘지등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보존묘지등의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9조(위원의 임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위원장 등의 직무)
    • 1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회의)
    • 1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간사)
    • 1 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 2 제1항에 따른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3.15
    • 3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3조(관계자의 의견 청취)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묘지 소유자, 관계 공무원이나 그 밖의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4조(수당 등)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5조(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 1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가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국가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보존묘지등을 지정하면그 취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국가보존묘지등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3.15
    • 3 제1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국가적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36조(시ㆍ도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 1 시ㆍ도지사는 묘지소유자등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시ㆍ도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보존묘지등을 지정하면 그 취지를 공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시ㆍ도보존묘지등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시ㆍ도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보존묘지등의 지정 해제 등)
    •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지정한 보존묘지등이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묘지소유자등은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3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제3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1 시장등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등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 3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4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알려야 한다.
    • 5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40조(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지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11.4.22]

  •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12.8.2] [보건복지부령 제143호, 2012.8.2, 일부개정]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매장 등의 신고)
    •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매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매장ㆍ화장 또는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제3항(제4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장ㆍ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 (시체의 약품처리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공고)
    • 1시장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체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앙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인적사항: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말한다)ㆍ주소ㆍ성명ㆍ성별ㆍ연령ㆍ사망일ㆍ사망원인과 얼굴사진 또는 시체의 특징에 관한 사항
      • 2. 시체의 발생상황: 발생 장소, 발견 경위, 사망 당시의 착용 복장
      • 3. 매장ㆍ화장ㆍ봉안의 장소, 시기 및 기간
      • 4. 연락처
    • 2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공고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 1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삭제 2010.9.1
      • 2. 평면도
      • 3.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4.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개인묘지의 설치(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 1법 제13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6.8>
      • 1. 가족묘지
        • 가. 삭제 2010.9.1
        • 나. 평면도
        • 다.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이하 "가족관계증명서"라 한다)
      • 2. 종중·문중묘지
        • 가. 종중ㆍ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宗約)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나. 삭제 2010.9.1
        • 다. 실측도
        • 라. 개별 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마.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3. 법인묘지
        • 가.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나. 삭제 2010.9.1
        • 다.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마.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바.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사.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 2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 3영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인에게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알린 후 신청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설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설치(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 1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9.1, 2012.8.2
      • 1. 사설화장장
        • 가. 삭제 2010.9.1
        • 나. 실측도 및 구적도(求積圖)
        • 다.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라.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마.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 2. 사설봉안당
        • 가. 가족,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
          • (1) 종중ㆍ문중은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삭제 2010.9.1
          • (3) 실측도 및 구적도
          • (4) 가족봉안당은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건물ㆍ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5)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은 해당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6)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한다)
        • 나. 법인봉안당
          •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2) 삭제 2010.9.1
          • (3) 실측도 및 구적도
          • (4)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5)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7)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 3. 사설봉안묘[봉안탑과 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 가.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 (1) 삭제 2010.9.1
          • (2) 평면도
          • (3) 봉안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4)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만 해당한다)
        • 나.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묘
          • (1) 종중ㆍ문중은 봉안묘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삭제 2010.9.1
          • (3) 실측도 및 구적도
          • (4) 봉안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5)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다. 법인봉안묘
          •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2) 삭제 2010.9.1
          • (3) 실측도 및 구적도
          • (4)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5) 봉안묘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7) 봉안묘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 2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 3 영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묘적부)

    법 제22조에 따른 묘적부(墓籍簿)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 1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1. 제2조제6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 2. 제13조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다만, 법인묘지의 경우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이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3. 제18조제3항에 따라 개장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설묘지의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한 때
      •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무연분묘를 처리한 때
    •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1. 제5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 2. 제6조제4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 3.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 4.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 5. 제12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제10조 (화장ㆍ봉안ㆍ자연장 상황의 기록ㆍ보관)
    • 1 영 제18조제2항ㆍ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화장ㆍ봉안 또는 자연장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체(죽은 태아, 개장 유골) 화장ㆍ봉안ㆍ자연장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장ㆍ봉안ㆍ자연장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2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연고자의 신청이 있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체(죽은 태아, 개장 유골) 화장ㆍ봉안ㆍ자연장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
    •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9.1
      • 1. 삭제 2010.9.1
      • 2. 평면도
      • 3.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한다)
    • 2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8.2
    • 3 영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개인ㆍ가족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신고)
    • 1 종중ㆍ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 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실측도
      •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4. 사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한다)
    • 2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 3 영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
    제12조(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및 변경 허가)
    • 1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연장지 조성허가신청서에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9.1, 2012.8.2
    • 2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8.2
    • 3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 4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장등이 발급하여야 하는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2.8.2]
    제13조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등)
    •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법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2. 법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법인묘지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설치된 분묘:관할 시장등
      • 3.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 해당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 2 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3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내어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
    제14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
    • 1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및 공고기간ㆍ방법ㆍ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
        • 가.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나.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방법
        • 라.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 2.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2조제1항제1호 각목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이를 할 것
      • 3.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다시 할 것
    • 2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3항에 따른 개장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문 또는 공고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이하 "법인묘지등"이라 한다)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용료:토지사용료, 묘지조성비 및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이용 요금
      • 2. 관리비:잔디 조성비, 벌초 등 묘지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의 비용,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관리 비용
    • 2 법인묘지등을 설치(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를 정하면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법인묘지등의 사용료ㆍ관리비, 상석ㆍ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의 게시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격표에 따른다.
    제16조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 1 법 제25조 및 영 제26조에 따른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금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적립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해당 장사시설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 2. 기존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에 매장ㆍ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체ㆍ유골이나 유골의 골분(骨粉)에 대한 조치계획서
      • 3. 기존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변경)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 2 제1항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관리금은 해당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종교단체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 3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즉시 별지 제21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금액과 사용 내역을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 4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시장 등과 협의하여 정한 금융기관에 관리금을 적립한 사실 또는 관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등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5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리금은 해당 장사시설의 보존과 관리 등 재해 예방과 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9.1
      • 1. 기존 분묘의 사진
      •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4.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5. 제4항에 따른 통보문 또는 공고문
    • 2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 3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개장 허가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4 토지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를 처리하는 경우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제1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
      • 2.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제19조 (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 2. 연락처, 열람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
    •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공고를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하여야 한다.
    제20조 (시체의 위생적 관리 등)
    • 1 장례식장영업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장례식장 안의 시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1. 시체실과 염습실(殮襲室)을 설치할 것
      • 2. 시체실과 염습실은 실내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환기시설 및 상하수도시설을 갖출 것
      • 3. 별표 1 제2호에 따른 시체약품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설치할 것(시체에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 염습실 또는 시체약품처리실에 출입하는 자의 세면ㆍ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할 것
      • 5. 시체실ㆍ염습실 또는 시체약품처리실은 매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하고 이를 기록한 대장을 갖춰 놓을 것
      • 6. 시체로부터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실ㆍ염습실 또는 시체약품처리실을 출입하는 사람에게 미리 감염 방지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시체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릴 것
      • 7. 시체실ㆍ염습실 또는 시체약품처리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보호마스크, 보호장갑 및 위생복을 착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8. 감염성 질병으로 사망한 시체를 보관 또는 운송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및 운송장비를 소독할 것
      • 9. 시체실, 염습실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관리할 것
    •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임대료ㆍ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표의 게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의2(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 1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장례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이 마쳐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2와 같다.
    • 2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장례지도사 자격의 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 2. 법 제29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12.8.2]

    [시행일 : 2012.8.5] 제20조의2

    제20조의3(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 1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이 제20조의2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법 제29조의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 1.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1부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1부(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전공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만 해당한다)
      • 3.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현장실습확인서 1부
      • 4. 법 제29조의4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 5.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2장
    •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 3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2. 사진 2장
      •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

    [시행일 : 2012.8.5] 제20조의3

    제20조의4(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법 제29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8.2]

    [시행일 : 2012.8.5] 제20조의4

    제20조의5(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2. 별표 2 제2호나목2)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의 현장실습 실시 연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별표 3 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敎具) 목록을 포함한다] 1부
      • 4.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 5. 사업계획서 1부
      • 6. 별표 3 제3호에 따른 인력의 명단과 그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2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3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20조의4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

    [시행일 : 2012.8.5] 제20조의5

    제20조의6(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 등)
    •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20조의5에 따라 신고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9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서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0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휴업ㆍ폐업하려는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

    [시행일 : 2012.8.5] 제20조의6

    제20조의7(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 1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2 장례지도사는 법 제29조의5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자격증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

    [시행일 : 2012.8.5] 제20조의6

    제21조(행정처분 등)
    • 1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2 시장등은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
    제2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경우:2개월 이내
      • 2.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경우:10일 이내
    • 2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3 시장등은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
    제23조(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 1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의 묘지 또는 분묘
    • 2 사회장 대상자 등의 묘지 또는 분묘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묘지 또는 분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묘지 또는 분묘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제24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5조(법인묘지 설치자 등의 보고)
    •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종교단체 및 법인이 설치하는 봉안시설만 해당한다), 사설자연장지(종교단체 및 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만 해당한다)의 설치ㆍ조성자 또는 관리인은 반기별로 매장,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의 상황을 매 반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는 반기별로 장례식장의 관리ㆍ운영상황을 매 반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별표 5,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의3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례지도사 자격취득의 특례)
    • 1 법률 제1100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6에 따른 실무경험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2 제1항에 따른 사람이 법률 제1100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2014년 8월 4일까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실무경험자 교육과정을 마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시ㆍ도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 1. 별지 제27호서식의 경력증명서 1부
      • 2. 별지 제28호서식의 장례지도사 기본교육과정 수료증명서(별표 6 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만 해당한다)
      • 3.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1부(별표 6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사람만 해당한다)
      • 4. 대학등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1부[별표 6 제1호나목1)에 따른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자만 해당한다]
      • 5.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자격증(종교단체가 발급한 것은 제외한다) 사본 1부[별표 6 제1호나목2)에 따른 민간자격증 소지자만 해당한다]
      • 6. 종교단체가 발급한 민간자격증(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사본 1부(별표 6 제1호다목에 따른 종교단체 경력자만 해당한다)
      • 7. 제20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 3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 4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