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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병원

제증명 발급

인터넷 증명 재발급 서비스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 증명서 재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증명서(2018.7.16 이후)와 진료비 영수증(2019.1.1 이후)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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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 구비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정보 제공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 만14세 이상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등)
  • 만14세~16세 :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 등·초본
만14세 미만
  • 본인신청 제한
  • 만10세~13세 :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 등·초본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만14세이상)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만14세이상) 구비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정보 제공
신청인 구비서류
직계가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의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 인정 안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건강보험증불가)
대리인
  •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 형제, 자매
  • 사위, 며느리
  • 삼촌, 이모, 고모
  • 친구, 지인
  • 보험회사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 인정안됨)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도장, 지장 인정안됨)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만 14세미만)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만 14세미만) 구비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정보 제공
신청인 구비서류
직계가족
  • 환자의 부모
  • 환자의 조부모
  • 환자의 외조부모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건강보험증불가)
대리인
  •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지인, 친인척, 보험회사 등)
  •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 인정 안됨)
  •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도장, 지장 인정 안됨)

※ 단, 친권자(법정대리인)의 경우 만 19세 미만까지 동의서 불필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정보 제공
신청인 구비서류
분류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의 경우
  •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 사망한 경우
  • 사망확인서류(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행방불명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직계가족
  • 환자의 직계가족
  • 배우자의 직계가족
  • 상기 동의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분류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복위임가능)
  •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분류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직계가족(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직계가족(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직계가족 신분증(사본가능)
  •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직계가족부재
  • 형제, 자매
  • 상기 동의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분류확인]
  • 직계가족부재 확인 서류(제적등본 등)
  • 형제, 자매 관계 확인 서류(제적등본 등)
  •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복위임가능)
  • 상기 동의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분류확인]
  • 직계가족부재 확인 서류(제적등본 등)
  • 형제, 자매 관계 확인 서류(제적등본 등)
  • 형제, 자매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형제, 자매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형제, 자매 신분증(사본가능)
  •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본인의 사진, 인적사항이 기재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등)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건강보험증불가)
  • 동의서 및 위임장작성 시 환자본인의 자필서명이어야 함 (도장, 지장불가)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본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원본만 가능 (사본불가)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의료기관명칭, 진료일, 진료범위)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은 보건복지부 지정양식만 가능 (병원홈페이지, 인터넷검색 등으로 출력하여 작성)
  • 모든 구비서류는 3개월이내원본만 가능
  • 환자가 군복무, 해외거주 등의 사유는 동의불가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반드시 환자동의, 위임 필요)
  • 환자(직계가족)이 지정한 대리인이 재위임(복위임)시 반드시 환자(직계가족)의 동의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