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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병원

대리처방 안내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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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대리처방 안내

알려드립니다. 약제 대리처방 조건이 충족되고 증빙서류 준비시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이 외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거하여 대리처방이 불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대리처방 가능조건
    • 01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02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03환자의 신체적 거동은 가능하나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군복무, 치매 노인 등)
  • 대리처방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
    • 01환자의 직계존·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02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 03형제·자매
    • 04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05장애인시설 종사자
  • 대리처방 수령을 위한 준비서류
    (4가지 서류 지참)
    • 01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제출)
    • 02환자 신분증(만 17세미만 제외)
    • 03대리처방 수령인 신분증
    • 04관계 증빙 서류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