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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병원의료기기융합센터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적절히 조치함으로써 국민 보건 증진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안전정보 보고대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국내외에서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의료기기안전정보 보고의무자

의료기기취급자

  1. 1의료기기 제조업자
  2. 2의료기기 수입업자
  3. 3의료기기 수리업자
  4. 4의료기기 판매업자
  5. 5의료기기 임대업자
  6. 6의료기기 개설자
  7. 7의료기기 동물병원 개설자

의료기기안전정보 보고기한

의료기기안전정보 보고기한 – 인지일 기준, 7일 이내, 15일 이내, 30일 이내 정보 제공
인지일 기준 7일 이내 15일 이내 30일 이내
보고 대상 사망이나 생명에 위험을 주는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

상세한 내용은 최초 보고일부터 8일 이내 추가보고 필요

  •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불구 또는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기타 중대한 정보 또는 그밖의 이상사례로서 식약처장이 보고를 지시한 경우

중대한 이상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사례의 경우

외국 정부의 발표 등 조치 사항의 경우

행정처분

의료기기 취급자가 부작용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벌금 발생 (※관련근거: 의료기기법제1항제16호)

행정처분 - 보고대상자, 최초위반시 정보 제공
보고대상자 최초위반시
제조·수입업자 업무 정지 1개월
수리·판매·임대업자 업무 정지 15일

관련근거 : 의료기기법제54조제1호,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기안전정보 보고 예시

의료기기안전정보 보고 예시 - 품목 예시, 보고사례 예시 정보 제공
품목 예시 보고사례 예시
의약품주입펌프 오작동으로 약제가 과량 혹은 과소 투여되었으나 적절한 경보가 울리지 않았음.
혈당측정기 혈당 측정검사지가 혈당 측정기의 제품 규격에 맞지 않아 정확하지 않은 검사결과가 나옴.
범용전기수술기 기기 사용 도중 환자에게 화상이 발생하여 시술 중단하였으나 피부 이식이 필요함
심혈관용스텐트 의료기기의 적절한 사용방법에 따라 스텐트를 삽입하였으나 스텐트가 파손되어 몸 속에 남아 추가적 시술함

의료기기 이물보고(즉시보고)

의료기기 이물 종류

  1. 1금속, 플라스틱 또는 제조공정 중 발생한 파편 등
  2. 2곤충 및 그 알, 기생충 및 그 알, 동물의 사체 등 생명체와 관련된 것
  3. 3그밖의 상기 내용에 준하는 물질

보고시 필요정보

제품정보

제조회사, 품명, 모델명, 품목허가번호, LOT번호(제품라벨 참고) 제조번호

사진

부작용사진, 제품사용사진, 장비오류 표시 화면 등, 이물보고의 경우 이물 확대 사진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제31조의5(의료기기 이물 발견 보고 등)제 1항

의료기기 취급자는 의료기기 내부나 용기 또는 포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사용 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하“이물(異物)”이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9.06.12.]

의료기기 취급자 : 의료기기 제조·수리·판매·임대업자, 의료기관개설자, 동물병원개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