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본원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건강보험 급여적용)에는 1단계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원급·병원급-한방포함)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의료급여환자의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 이내에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방병원에서 발급한 의뢰서도 가능합니다.
단, 협진이 필요하여 '타과의뢰서'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약처방이 있을 경우 외부 약국에서도 100% 본인부담으로 약을 타셔야 합니다.
복사본을 먼저 제출하더라도 이후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견서로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 갈음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