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3451-3013
입원환자 진료를 위해 정해진 시간에 병실을 방문하며 회진 시간은 각 병동 게시판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의사 회진 시간은 수술 및 응급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입원치료와 관련한 각종 증명서 및 사본발급 신청은 최소 2~3일 전에 하셔야 퇴원 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종 증명서 및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의료법 제 17조 및 21조에 의거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증명서 발급 코너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금이나 귀중품의 병실보관을 금하며 병실을 비우실 때는 서랍장의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시건하거나 1인실의 경우 환자 외출 또는 검사와 관련하여 병실을 비울 시 해당 간호사실에 말씀 하시면 문을 잠궈드립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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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시설 안내 | 콘솔, 전화, 침대, 침상 간 커튼, 냉장고 등 |
병동시설 안내 | 간이주방, 샤워실, 휴게실, 장애인 화장실, 다용도실 등 |
병동 편의시설 안내 | 식당가, 베이커리, 안경원, 종교실, 보험청구 대행기관 등 |
가습기, 전기장판, 커피포트, 가스용 버너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