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암 등 중증질환 및 고난이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상위급 종합병원입니다.
2024년 1월 1일자로 본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외래진료 시 병·의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원본을 제출하셔야 건강보험/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 원본을 제출하셔야 건강보험/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원 진료가 처음인 경우 혹은 본원 진료를 받은 경우라도 다른 진료과 진료가 처음인 경우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합니다. 단,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반드시 2차 병원(종합병원급)의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계속 다니시던 진료과에 오시는 경우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 없습니다.
구분 | 국민건강보험환자 | 의료급여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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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의료기관 | 1차,2차,3차 의료기관 | 2차의료기관(종합병원급) |
제외대상 | 응급환자/분만환자/혈우병환자/치과/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다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응급환자/분만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질환자/장애인보장구신청자 |
본원 진료가 처음인 경우 혹은 본원 진료를 받은 경우라도 다른 진료과 진료가 처음인 경우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합니다.
구분 | 초진 | 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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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 25,200원 | 20,600원 |
진료비용 | 60% (검사, 처치료 등) |
소아일 경우 일부 가산 있음
항목 | 입원 본인부담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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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 20% 동일 |
환자 유형에 따라 진찰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암, 희귀난치) 대상자 - 진료비 총액(급여항목)의 5 ~ 10%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