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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병원

진단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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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진단서(관련근거 시행규칙의료법 제 17조)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과 달리 환자의 의식이 명료한 경우 위임불가(환자본인만 발급가능)

진단서 – 발급자, 발급요건, 서류 정보 제공
발급자 발급요건 서류
환자 본인 만 14세 이상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등)
직계가족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직계가족)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 사망 및 의식불명
  • 법정대리인(직계가족)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사망 및 의식불명 확인 서류
형제·자매 환자 사망 및 의식불명
  • 형제, 자매 신분증 사본
  • 환자의 직계가족부재 확인 서류
  • 환자와 요청자의 관계증명 서류
  • 사망 및 의식불명 확인 서류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