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권리장전
건양대학교병원은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원칙, 환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원칙, 환자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는 원칙,
그리고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원칙에 따라 진료함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환자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한다.
1. 진료받을 권리
-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 환자는 적절한 통증평가와 통증관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 환자는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결과 및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 할 권리를 가진다.
- 환자는 계획된 치료 및 진료를 의사와 상의하여 거부하거나 중단할 권리가 있다.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하지 못한다.
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 www.k-medi.or.kr)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5.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환자는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1.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환자는 의료진이 제시하는 검사와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 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3. 원내규정 준수
환자는 병원의 규정 및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병원 직원 및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한다.
4. 재정적 책임
환자는 진료비 납입 등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병원비품이나 기물을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