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중독
조직적 중재방안
화학물질중독
1. 염화비닐 중독
염화비닐 단량체는 실온에서 무색의 기체이며, 인화성과 폭발성이 있다. 통상 중합방지제로서 페놀을 넣고 가압한 액체를 사용한다. 에탄올과 에테르에 용해된다. 냄새의 역치는 일정치 않으므로 과도노출을 막는 지표가 되지 못한다.
염화비닐단량체는 아세틸렌과 염산을 작용시키거나 에틸렌을 할로겐화 하여 생성한다. 염화비닐단량체는 염화폴리비닐수지류를 만드는데 대량으로 사용한다. 염화폴리비닐은 1차적으로 플라스틱 파이프와 도관, 마루타일, 가구, 전기기구, 오락용품(음반, 장난감 등), 포장재료(필름, 관, 병) 및 운송물질(자동차천장, 차내장식 및 바닥 깔기)를 만드는데 쓰인다.
염화폴리비닐, 수지생산자, 유기화학물합성자, 고무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등은 노출될 위험이 가장 크다. 중합공장, 특히 반응로를 청소할 때 대량으로 노출된다. 염화폴리비닐에는 반응하지 않는 단량체가 거의 남아있지 않으므로 염화폴리비닐 섬유를 만드는 근로자들에게는 위험성이 없다.
※ 사례
- 일반적 중독
염화비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① 간비장증후군(간섬유화, 비장종대, 혈소판감소증 등), ② 지골단 용해중, ③ 경피증, ④ 레이노증후군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만성중독
염화비닐에 폭로되는 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원발성간혈관육종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간혈관육종은 간원발의 혈관내피세포원서의 악성종양으로 일반적으로 드문 종양이라고 말하며 지고 있는데 염화비닐폭로작업 근로자에게 발새한 경우 NIDSH(미국 노동안전위생연구소), IARC(국제암연구기구) 등 제외국, 동물실험결과로부터도 그 간혈관육종과 염화비닐폭로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다.
간의 혈관육종은 비소제에 노출되거나 이산화토륨을 섭취하였을 때에도 생긴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급성중독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①중추신경장해 ②급성호흡부전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 이황화탄소(CS2) 중독
순수한 이황화탄소는 상온에서는 무색투명하고 굴절력이 강하고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방향 취를 가지는 액체로서 비중은 물보다 무겁고 상온에서 휘발성이 높아 물에는 용해되기 어려우나 지방에는 잘 용해된다.
공업용 및 시약용 CS2 는 고양한 냄새를 풍기는 노르스름한 액체이다. 냄새의 서한도는 평균 1ppm으로 노출허용농도는 이하이므로 경고성이 있다. 실온에서 증발하며 공기보다 26배 무겁다. 연소성이 있으며 공기와의 1~50% 혼합기체는 폭발성이 있다. 이황화탄소는 석탄과 원유에 소량 섞여 있다. 목탄을 기화된 유황과 함께 가열하여 생산하기도 하고 유황을 원유의 탄화수소와 반응시켜서 생성한다.
이황화탄소의 40%는 비스코스레이온 섬유 1 및 셀로판 제조공장에서 알칼리성셀루로의 용제로 쓰이고, 30%는 사염화탄소와 고무화학물질제조에 쓰인다. 또한 실험실과 각종산업제조공정, 그리고 부유제 오곡물의 훈증제, 제초제의 용제로 사용된다.
이황화탄소를 알칼리셀루로즈와 혼합하면 Sodium cellulose xanthase가 발생하고 이것을 가성소다에 녹여서 비스코스시럼을 만들어 방사, 스테이풀파이버, 또는 셀로판을 생산한다. 비스코레이온 제조공정에서 밀폐된 방사기계를 열 때와 절단 및 건조작업을 할 때 고농도의 이황화탄소에 노출된다.
※ 사례
- 만성중독
10lilim 내외의 CS2 증기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망막의 미세혈관류·다발성뇌경색증·신장조직검사상 모세관간사구체경화증중 하나가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고혈압·혈관장해등 CS2 외의 원인에 의한 질병을 제외한다.
미세혈관류를 제외한 망막병변·다바성말초신경병변·시신경염·관상동맥성 심장질환·중추신경기능장해 또는 정신장해 중 2가지이상이 있는 경우(또는 이들 장해 중 1가지가 있고 신장장해·간장장해·조혈계장해·생식계장해·감각신경성난청·고혈압증 중 1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고혈압·혈관장해 등 CS2 외의 원인에 의한 질병을 제외한다.
- 아급성 중독
20ppm이상의 CS2 증기에 2주 이상 노출되고 있는 근로자에게 의식혼탁·섬망·정신분열증 및 조울증고 같은 정신이상 증세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급성중독
대량 또는 고농도의 CS2 증기에 폭로되어 의식장해 등의 급성중독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3. 타르 중독
“타르”라 함은 본래 석탄, 목재 등의 고체상태 유기물질을 건유할 때 발생하는 갈색 내지 흑색의 점조성 액체를 말하지만 이 인정기주에 있어서는 코을타르, 목타르, 석유타르 형태의 물질, 코울타르피치, 석유피치(아스팔트) 등을 “타르형태의 물질”이라 총칭한다.
타르형태 물질의 발생을 동반하는 주요작업장으로서는 코우크스로가 있고, 타르형태의 물질을 제조하거나 또는 가공하는 작업장으로서는 타르 증류소, 타르가공공장 등이 있으며 타르형태의 물질 또는 그 가공품을 사용하는 작업장에는 핏치코우크스제조공장, 알루미늄정련공장, 전극제조공장, 카본블랙제조공장, 주물사를 배합하는 주물공장, 가관 등의 방부식 도장, 목재방부지붕 등의 방수, 방부식 도장, 선박도장, 도로포장 등을 행하는 작업장, 내연화와 제조공장, 연탄제조공장, 코우크스 원료탄제조공장 등이 있다.
※ 사례
- 일반적 중독
타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①접촉피부염 ②광과민성피부염(광독성, 알레르기성) ③피부색소이상 ④타르 여드름 ⑤국소모세혈관확장증 ⑥타르사마귀 ⑦각막 위축증, 각막 궤양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타르외의 원인에 의한 피부질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만성중독 타르에 노출되는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①원발성 폐암 ②원발성 피부암(편평세포함, 기저세포암)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중금속 중독
1. 망간(화합물) 중독
자연상태의 망간은 잘 부서지는 은백색의 금속이며, 흙, 침전물, 생체내에 널리 분포한다.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망간은 이산화망간(MnO)이며, 연망간철로서 생긴다. 망간은 생체의 필수금속으로서 대사작용이 활발한 세포에 다량 있으며 몇가지 망간의 존성효소계가 알려져 있다.
망간함량이 80%가 넘는 철망간 합금은 강철생산에 대량으로 사용된다. 금속과 그 화합물은 건전지의 분극제, 화학공업에서 산화제로 쓰이고 성냥, 유리의 착색, 페인트, 과망간산가리 및 농약생산에 사용된다. 망간카르보닐류, 특히, 메틸시클로펜타디에닐-망간-트리카르보닐은 무연가솔린 및 제트연료의 항녹킹제로서 그 사용량이 늘어가고 있다. 마아간카르보닐류는 전자공업에서 순수한 금속망간원으로서 사용된다.
※ 사례
- 만성중독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업무에 2월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①망간정신병 ②파킨슨증후군 ③근이긴장증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뇌혈관장해·일산화탄소 중독후유증·뇌염 또는 외염후유증·다발성경화증·윌슨병·수소뇌변성증·뇌매독 및 원인이 명확한 말초신경염 등 망간 외의 원인에 의한 질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급성중독
일시적으로 다량의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폐렴 혹은 폐실질염에 해당하는 증상이나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 납·납합금 중독
연(납, Pb)은 회백색의 연한 금속으로 부식되지 않으므로 수천년부터 인류에게 알려져왔으며, 오늘날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융점이 327.4℃, 비점은 1,750℃이며 공기중에서 가열함 330℃부근에서 일산화연, 450℃부근에서 사산화삼연으로 산호한다. 600℃부근에서 연의 증기가 발생하지만 일반적으로 연의 용해작업은 500℃를 넘지 않으므로 이러한 작업에서는 연의 증기보다는 산화연의 분진이 문제가 되고, 연의 용접 또는 고연의 회수작업 때에 연의 증기에 의해서 중독이 생긴다.
※ 납의 용도 및 작업장
축전지제조에 많이 사용한다. 연의 합금(주로 안티몬 및 주석과의 합금)을 파이프와 케이블의 개장에 사용한다. 주석과의 합금은 전기기구의 땜납으로 사용한다.
연화합물은 색소제와 안정제로서 페인트와 플라스틱류에 사용한다 함연유약은 도자기의 광택을 내고 단단하게 한다. 건축에서 방음, 방진 및 방사능차단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 밖에 탄환, 놋쇠 및 청동, 화장품, 보석을 만드는데 쓰인다. 유기연인 사에틸연과 사메틸연은 휘발유와 항녹킹제로서 사용하였으나 독성이 강하여 점차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다.
작업장의 공기중에 있는 연의 먼지 또는 훈증기를 흡입하거나 음식물 또는 담배를 피울 때 소화기로 흡수되어 발생한다. 함연방창도료를 칠한 철제구조물(교량 등)을 용접으로 철거할 때 대량의 훈증기가 발생한다.
도시주민들은 함연가솔린을 사용하는 자동차의배기가스에 함유된 연을 흡인하게 되고, 가정에서는 이미증이 있는 어린이들이 집에 칠한 함연도료를 갉아 먹음으로서 생기기도 한다. 증류과정에서 오염된 술을 마시거나 함연유약을 바른 그릇에 담은 음식물을 먹음으로서 생기기도 한다. 한약제 환약, 함연화장품, 사솔린 흡입, 노후된 수도관에서 나오는 수돗물에 의해서 흡수되기도 한다.
※ 사례
- 일반적 중독
연·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유기연을 제외한다)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근마비 ② 빈혈(철결핍빈혈 제외) ③ 만성신부전증 ④ 혈중 연농도가 혈액 100밀리리터 중 40㎍이상 검출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혈중 연농도가 40㎍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요중연, ZZP, ∂-ALA등의 검사결과에 의한다.
(2003.7.1 60㎍ 40㎍으로 하향조정)
- 급성중독
일시적으로 다량의 연·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유기연을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연창백, 복수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중독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3. 수은·아밀감 (화합물) 중독
▷ 수은의 특성과 용도
수은은 은백색의 금속이며, 납과 마찬가지로 수천년 전부터 인류가 사용하여 왔다. 수은은 실온에서 액체상태에 있으며 증기업아 낮기 때문에 공기중에서 늘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수은은 자연계에서 널리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특히 해산물을 통한 생체네 축적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의 배출 및 폐기처리가 철저하게 규제되어 있다. 납과 마찬가지로 무기수은과 유기수은의 2가지가 있으며, 유기수은제에는 방향족(예:초산페닐수은), 안식향산페닐수은과 지방족(염화수은의 에틸 및 메틸형)이 있다.
▷ 수은 작업과 노출위험
수은은 고대로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로마시대 때에는 수은의 위험성으로 인해 수은광산에 노예나 죄수를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지며 산업화 이후 수은의 해독성이 알려진 것은 1953년 일본의 미나마타만에서 발생한 미나마타병으로 전 인류에 수은중독에 대한 경종을 울려 주었다.
수은을 추출하고 재생하는 근로자들은 수은증기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용광로, 굴뚝, 증유기를 유지관리하는 작업에서 주로 많이 노출된다. 염소공장에서는 모든 공정이 밀폐식으로 되어 있어도 역시 노출위험성이 있다.
수은을 필요로 하는 전기장비(예, 형광등)를 제조하는 근로자들은 노출위험성이 높고, 금속재생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수은은 물론이고 다른 금속에도 노출된다. 수은을 촉매제로 하는 작업장에서 저장, 취급, 또는 관리하는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고,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그 밖의 실험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노출위험이 있으며, 유기수은살충제를 생산 또는 살포할 때에 알킬수은화합물에 노출된다.
구리나 철분과 같은 금속들은 인체와 친화력이 높아 사람의 몸에 이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납, 수은 ?린?같이 비중이 4이상 되는 중금속은 인체에 들어와 축적되면서 독성을 나타내 치명적인 것도 있다.
※ 사례
- 일반중독 기준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 또는 그의 증기나 분진 등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다음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전신마비, 알코올중독, 망간중독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정신신경질환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단백질뇨 등 신장질환의 경우를 제외한다.
- 급성중독기준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또는 그의 증기나 분진 등에 폭로되어 한기·고열·치조농루·설사·단백뇨 등의 신증상 또는 기타의 급성중독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높은 농도의 수은 증기를 마시면 화학성 폐렴, 설사, 신장기능장해가 일어나고 무기 수은중독은 입안에 염증이 생기거나 그 밖에 구토, 복통, 설사, 신경장해를 일으킨다고 한다. 단기간에 많은 양에 폭로되면 위, 장 등 소화기에 장해가 오고 시력, 청력, 말더듬이증,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거나 걸을 수 없게 되는 등의 장해가 발생하게 된다.
4. 크롬(화합물) 중독
크롬은 단단하고 잘 부서지는 은백색의 금속이다. 크롬은 자연계에 원소상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크롬산염, 또는 크롬철광석으로 존재한다. 크론산염은 지하 및 노천광산에서 채광한다. 크롬철은 크롬산염을 전기로에서 탄소로 환원시켜서 생산한다. 크롬금속은 1차적으로 산화제2크롬을 알미늄분말로 환원하여 생산한다. 제2크롬산염을 산화환경에서 소결하여 생산한다.
크롬은 주로 도그에 사용하고, 방창강철, 전기저항이 큰 니크롬등의 합금생산, 가죽의 무두질, 유리착색, 유약, 화약촉매제 등으로 널리 사용한다. 중크롬산염은 색소 및 페인트 염료, 안료, 크롬도금, 산화제, 촉매, 의료약품 등이 있고 이중에서 직업병으로서 크로장해를 발생시키는 곳은 주로 크롬도금공장이라 할 것이다.
※ 사례
- 일반중독 기준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①비중격궤양 및 천공, 크롬에 의한 기관지 천식 등 비강 및 호흡기 질환 ②크롬으로 인한 접촉피부염 ③결막염·결막궤양 등의 안장해 ④구강점막장해 도는 치근막염 ⑤원발성 폐암(원발성 폐암이란 폐, 기관 또는 기관지에서 원래저으로 발생한 암) ⑥비강·부비강·후두의 원발성 암의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급성중독기준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다량으로 폭로되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부상 질병으로 본다.
급성호흡기 질환, 만성인두염, 만성후두염, 만성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크로산염 또는 중크롬 산염의 제조작업, 크롬도금작업 등의 크롬화합물 등의 폭로를 받는 작업에 장기간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그 발생이 보여지는 경우가 있다. 이들 호흡기 질환은 크롬화합물등 이외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종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동일한 호흡기 질환의 발생이 보여지고 있는가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참고하여야 한다.
- 신장장해등 급성중독
크롬화합물 등의 경구섭취 또는 고온의 크롬화합물 용액에의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열상 등에 동반하는 경피흡입에 의해 급성중독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들 노출형태에 의한 급성중독은 신장장해(뇨세관장해)를 주된 장해로 하는 중증 중독의 병상을 나타내고 소화관 증상 등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2003.7.1. 개정 이전 기준에는 간장장해도 포함하고 있었으나 간장장해는 크롬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삭제되었다.
5. 카드뮴(화합물) 중독 카드뮴은 은백색의 연하고 잘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산업장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 원래 카드뮴의 원광은 황화카드뮴이지만 드물기 때문에 아연광, 동광, 연광을 제련할 때 부산물로서 얻는 것을 전기분해 및 증류하여 얻는다. 카드뮴은 생물학적 필수금속은 아니지만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체조직에 함유되어 있다.
카드뮴화합물은 전기도금에 많이 사용된다. 카드뮴은 강철, 철, 기타 각종 자료의 부식을 막기 때문에 자동차, 항공기, 선박 및 산업장 기계류의 부품에 사용된다. 카드뮴합금은 고속베어링, 땜납, 보석으로 사용한다. 황화카드뮴과 셀렌카드뮴은 고무, 잉크, 수지류, 페인트, 직물, 도자기, 특히 내열성과 알칼리내성을 요하는 물에의 착색제로 쓰인다.
※ 사례
- 일반중독 기준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폭로되는 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①세뇨관성 신질환 및 그 결과로 인한 골연화증 ②폐기종 ③후각신경마비 혹은 무후각증의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급성중독기준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①폐렴 혹은 폐실질염 ②급성위장관계 질환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유기용제 중독
1. 벤젠(Benzene) 중독
▷ 벤젠의 특성
벤젠(Benzene)은 방향족에 속하는 무색의 휘발성 액체이며 특유한 향긋한 냄새가 있다. 끓는 온도는 80.1℃이고 인화성이 강하며 그 중기에는 폭발성이 있다.
벤젠은 유기용제의 일종으로서 유기용제란 물에 잘 녹지 않는 기름·수지·도료 등을 녹일 수 있는 물질로서 도금공장에서 금속표면에 붙어 있는 기름을 제거할 때나 전자회사에서 전자부품에 묻어 있는 기름이나 오물을 닦아 낼 때, 세탁소에서 비누에 잘 지지 않는 오물을 제거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벤젠이 기름때 등을 녹일 때 사용되는 것은 벤젠의 용해성(물질을 녹이는 성질)과 스며드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로 인해 호흡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피부를 통해서도 인체에 흡수되기 쉬우며 체내에 흡수된 뒤에도 지방이 많은 뇌와 신경이나 부신 등 신체의 중요기관에 침범하여 주로 조혈기능을 일으키게 된다.
▷ 벤젠의 용도
벤젠의 독성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벤젠을 산업장에서 용제로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부분 화학물질의 생산, 화학물질의 추출, 기타 특수용제로 사용한다. 그 대부분은 스틸렌, 페놀, 시클로 헥산, 니크로벤젠 등 여러 가지 방향족화학물질과 약품, 살충제, 세척제를 생산하는 원료로 쓰인다. 휘발유에는 벤젠이 2~3%, 그 밖의 각종 석유증류용에인 방향족이 30~50% 불순물로서 섞여 있다. 그 중 톨루엔과 크셀렌이 산업용 용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톨루엔의 약 1/3은 벤젠생산에 사용되고, 1/6은 주로 페인트, 접착제, 농약배합 등 용제로 사용된다. 톨루엔과 크실렌을 용제로 사용하면 광학적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환경법으로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에틸벤젠은 주로 스틸렌 사용에 사용하고 일부용제로 사용한다.
※ 사례
- 일반적 중독
벤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①빈혈·백혈구 감소증·혈소판감소증, 범혈구 감소증 ②급성 또는 만성 피부염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혈액질환과 피부질환의 경우에 소화기질환·철분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및 만성소모성 질환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만성중독
0.1ppm정도의 농도에 10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 ①백혈병 ②골수형성이상 증후군 ③다발성골수증 ④재생불량성 빈혈에 해당하는 조혈기계질환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누출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노출량이 10ppm이상인 경우나 과거노출력에 대한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1ppm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급성중독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증기를 흡입하여 두통·현기증·구역·구토·흉부압박감·흥분상태·경련·섬망·혼수상태 기타 급성중독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 지방족 및 방향족 중 유기용제 중독
▷ 톨루엔
톨루엔(Toluene)은 특유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휘발성 액체이다. 끓는 온도는 110.6℃이며 인화성이 있고 그 증기는 폭발성이 있다. 공업용 톨루엔에는 벤젠이 25%정도 섞여 있다.
톨루엔은 주로 원유에서 생산되고, 삭카린, 클로르아민-T, Tri-nittrotoluene:TNT, 톨루엔디이소소시안에이트 및 각종 염료 등 화합물질을 합성하는 원료로 사용한다. 이밖에 고무, 타르, 아스팔트 및 셀루로스, 페인트, 와니스의 용제로 쓰인다.
톨루엔을 생산하는 정유화학근로자, 톨루엔을 원료 또는 용제로 사용하는 화학공장이나 실험실에 근무하는 근로자, 염료 및 도료생산자는 톨루엔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 크실렌
크실렌(Xylene)은 전형적인 방향을 일으키는 무색의 휘발성 액체이다. 끓는 온도는 140℃이도 인화성이 있다. 상품중에는 오르도, 메타-및 파라-의 세가지 이성체가 섞여있으나 그중에서 메타-크실렌이 가장 많아서 60~70%를 차지한다. 크실렌은 주로 원유에서 생산한다. 이것은 유기합성의 기질로서 그리고 페인트와 락카의 희석제로써 널리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항공기 연료의 구성성분이기도 한다.
크실렌을 생산하는 석유화학근로자, 크실렌을 원료 또는 용제로 사용하는 화학공업 또는 실험실근무자, 페인트와 인쇄(특히 윤전 그라비아)공들은 크실렌에 노출된 위성성이 크다.
▷ 스틸렌
스틸렌(stylene)은 일면 비닐벤젠이라고도 한다. 스틸렌의 대사산물인 스틸렌7,8-옥시드는 설치류에 대해서 발암성이 있다. 소변으로 배설되는 주대사산물은 만데린산과 페닐글리옥시린산이다.
▷ 시이클로헥산
지환족 유기용체에 속하며 시클로헥산의 대부분은 나이론 합성의 원료로 사용한다. 시크로헥산은 전신마취제로 사용되나 인화성과 폭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지 않는다. 나이론을 생산할 때 직업적으로 약간 노출될 뿐이며 환경오염은 보고된 바가 없다. 노출된 임상증상은 피부염, 호흡기 자극, 중추신경억제, 신경행동학적 변화가 나타난다.
▷ 노말헥산
액체알칸류 중에는 용제로 쓰이는 것이 있으며 이들은 석유증유물의 주요성분이다. 액체알칸류의 휘발유의 주요성분이며, 대부분 펜탄과 헥산으로 되어 있다. 헥산은 값이 싸고 접착제, 고무풀, 와니스, 잉크, 종자의 기름추출용으로 사용된다.
※ 사례
- 업무 종사 중 또는 이직후 3월 이내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 중 유기용제(톨루엔, 크실렌, 스티렌, 사이클로핵산, 노말핵산)에 노출도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그 업무를 떠난 후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①접촉피부염, ②결막염·각막염 또는 비염 등의 점막자극 질환의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이직 후 3월 이후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 중 유기용제(톨루엔, 크실렌, 스티렌, 사이클로핵산, 노말핵산)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중추신경장해. 다만, 뇌손상·간질·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및 동맥경화증 등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말초신경장해. 다만, 당뇨병·알코올·척추손상·납·비소·아크릴아미드·이황화탄소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만성신부전 혹은 급성세뇨관괴사. 다만 고혈압, 당뇨병 등 다른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전신성 경화증. 다만, 유전적 소인 및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급성중독
일시적으로 다량의 유기용제를 흡입하여 의식장해·경련·심장질환 및 기타 급성중독 증상이 나타나?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3. 트리클로로에틸렌 중독
염소화탄화수소의 탄소와 수수에 염소가 붙으면 안정성이 매우 커지고, 연소성이 낮은 물질이 된다. 이들 물질은 코를 찌르는 특유하나 냄새가 있다. 산업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염소화지방족탄화수소는 삼염화에틸렌, 사염화에틸렌, 메틸클로로포름, 디클로로메탄,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6가지이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은 에틸렌의 수소 원자 셋이 염소와 치환된 무색 액체. 불연성이고 유독하며 용제, 소화제 따위에 쓰인다. 삼염화에틸렌은 증기탈지제로 가장 많이 쓰이던 용제이나 점차로 독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되고 있다.
※ 사례
- 일반중독 기준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그 업무를 떠난지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①접촉피부염 ②결막염, 각막염 또는 비염 ?맛?점막자극질환 ③독성간염, 다만 약물, 알코올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④삼차신경마비, 다만, 바이러스감염, 종양 등에 의한 질환은 제외한다. ⑤다형홍반 및 스티븐스존스증후군, 다만 약제,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종양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은 제외한다.
- 이직 후 3월 이후 발증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①중추신경장해. 다만, 뇌손상, 간질, 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및 동맥경화증 등에 의한 질별을 제외한다. ② 말초신경병증. 다만, 당뇨병, 알코올, 척추손상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제외한다. ③ 만성신부전 및 급성세뇨관괴사. 다만, 고혈압, 당뇨병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은 제외한다.
- 급성중독
일시적으로 다량의 트리클로로에틸렌을 흡입하여 의식장해·경련, 심장질환, 기타 급성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4. 디이소시아네이트 중독
지방족 및 지환족isocyanate은 methylene基와 cyclohexane環에 isocyanate가 결합된 것으로 황변하기 어렵고 反應性이 늦고 가격이 대체로 비싸다.
방향족isocyanate은 황변하기 쉽기 때문에 도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내황변성과 내후성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 하도, 목공, 송재용 등에 사용된다. 방향족계 isocyanate는 지방족계isocyanate와 비교하면 벤젠의 전자흡인성 때문에 반응성이 풍부하고 가격이 싸며 도료용으로는 주로 TDI와 MDI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 사례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는 업무(도장작업, 기구제조, 풀리우레탄제조, 인조피혁제조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피부염 또는 알레르기 접촉피부염 등 피부질환 ㉯각막염 또는 결막염등 안질환 ㉰기관지천식,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과민성 폐장염 ??호흡기 질환 ㉱ 디이소시아네이트 특이항원이 발견되고, 작업에 따른 최고호기 유속의 변화를 나타내며, 메타콜린 유발시험에 양성인 기관지천식 ㉲ 원인물질에 의한 유발시험에 양성인 기관지 천식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내인성천식 또는 다른 항원물질에 외인성천식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