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사업 절차(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에 따른 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 가능
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0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단, 국가암검진(비용지원 대상자) 대상자로 선정되어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검진 암종으로 암을 진단받은 대상자(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당연 선정
2021년 6월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자(1월 건강보험료 기준 만족 시 지원)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