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행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망신고는 호적법제88조에 따라 사망한 날로부터1개월 이내에 본적지 시, 군, 구, 읍, 면 동에 신고하여야하며 신고를 지연할경우 신고 지연기간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척이 하여야하나(신고의무자), 호주,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자도 할수있다.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거주지 시(구), 읍, 면사무소에서 하여야하며, 사망지,매장지, 또한 화장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할수있다. 또한 가까운 구청의 호적계에서도 신고 할수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