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고자)
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사목에서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 1「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 2「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
- 3「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 4「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
- 5「정신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 6「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0.3.15
- 2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장사시설(葬事施設)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ㆍ조성
- 2. 99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화장시설 설치
- 3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 4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 1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수급(需給)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5
- 1. 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장사시설의 수요 변동 추세와 공급 전망
- 3. 장사시설의 확충계획 및 재정투자계획
- 4.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ㆍ장기계획
- 5.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 6. 그 밖에 장사정책 및 장사시설 수급 등에 필요한 사항
- 2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ㆍ장기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5
- 3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중장기계획의 기본방향
- 2.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및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 3. 연도별 매장자 수, 화장자 수, 봉안자 수 및 자연장자 수와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 4.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5. 기존의 장사시설 등의 정비계획 또는 확충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 6. 법 제11조에 따른 분묘의 일제 조사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 7.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 조정,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갈등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 4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의 수립 지침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5 시ㆍ도지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구역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에 대하여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6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협의 사항을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5
- 7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된 종합계획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8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3.15
- 9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받은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 10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중장기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제5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법 제6조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체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2011.5.30
- 1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장사시설(葬事施設)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체
제6조(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장사시설(葬事施設)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 2.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제5조제1호에 따른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
제7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장사시설(葬事施設)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 2.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제5조제1호에 따른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
제8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 2.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
-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 2.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 3 제2항의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제9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체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2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연고 시체 등을 화장하지 아니하고 매장 또는 봉안한 경우에는 화장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공설자연장지의 고시)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1 명칭
- 2 행정구역, 지번 및 위치를 나타내는 약도
- 3 전체 면적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규모
- 4 사용료와 관리비 등 이용 방법 및 절차
- 5 그 밖에 수목장림이나 자연장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산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과 수목장림 등 공설자연장지의 설치 및 조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개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2 개인묘지 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제13조(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에 관한 사항
- 2 석축(石築)과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ㆍ종중묘지만 해당한다)
- 3 가족묘지등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80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5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사설화장시설 등의 변경 신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 2 화장로 또는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
제17조(공공법인의 범위)
법 제15조제3항 단서 및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9.21, 2010.3.15, 2012.7.31
-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6 그 밖에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8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2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은 화장 및 봉안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19조(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 1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7.31
-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2.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표지(標識)에 관한 사항
- 3. 가족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6. 그 밖에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2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7.31
- 1.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
-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제20조(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 1. 종교단체 자연장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 나.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다.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라.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 마.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2. 법인자연장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나.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다.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라.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 마.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 2 법 제16조제4항 후단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7.31
- 3 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신청을 받으면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자연장지의 조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자연장지 조성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7.31
- 4 법 제16조제4항 후단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31
- 1. 법인등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2. 법인등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
- 3.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제21조(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 1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7.31
- 2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사설수목장림의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7.31
- 3 사설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은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 1 법 제17조제1호에서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구역 내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밖에 거주한 자
- 3.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해당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家業)을 승계한 자
- 2 법 제17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조성하는 10제곱미터 미만의 봉안시설 또는 2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를 말한다.
- 3 법 제17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천 제곱미터를 말한다.
- 4 법 제17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8.9.22, 2010.3.9, 2012.7.20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 2. 다음 각 목의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 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ㆍ법인묘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영 제21조에 따라 법인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ㆍ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도로법」 제49조와 「고속국도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도구역
- 4.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하천구역
- 5.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6.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 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다만, 자연장지는 요존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다.
- 8.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 9.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방지(砂防地)
-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1.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제23조(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 1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 1.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2. 상석 1개
- 3.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다.
- 2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은 묘지, 봉안묘지 또는 봉안탑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 1 법 제20조제5항과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봉안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2 공설묘지ㆍ사설묘지의 설치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제25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
법 제2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5.30
- 1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3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 4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정한다)
- 5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26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 1 법인이 설치(조성)ㆍ운영하는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사설자연장지
- 2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 3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설묘지 또는 사설봉안시설
제27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 1 법 제3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3.15
- 2 제1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와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3.15
- 4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 2 보존묘지등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보존묘지등의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9조(위원의 임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위원장 등의 직무)
- 1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회의)
- 1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간사)
- 1 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 2 제1항에 따른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3.15
- 3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3조(관계자의 의견 청취)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묘지 소유자, 관계 공무원이나 그 밖의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4조(수당 등)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5조(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 1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가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국가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보존묘지등을 지정하면그 취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국가보존묘지등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3.15
- 3 제1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국가적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36조(시ㆍ도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 1 시ㆍ도지사는 묘지소유자등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시ㆍ도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보존묘지등을 지정하면 그 취지를 공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시ㆍ도보존묘지등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시ㆍ도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보존묘지등의 지정 해제 등)
-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지정한 보존묘지등이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묘지소유자등은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3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제3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1 시장등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등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 3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4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알려야 한다.
- 5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40조(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지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1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