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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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화합물 (109 종) |
가솔린, 글루타르알데히드, β-나프틸아민,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메탄, 니트로벤젠, ρ-니트로아닐린, ρ-니트로클로로벤젠, 디니트로톨루엔, 디메틸아닐린, ρ-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4,4-디아미노-3,3-디클로로디페닐메탄, 디에틸렌트리아민, 디에틸에테르, 1,4-디옥산, 디이소부틸케톤, 디클로로메탄, ο-디클로로벤젠, 1,2-디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마젠타, 말레산 언하이드라이드, 2-메톡시에탄올,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 메틸n-부틸 케톤, ο-메틸 시클로헥사논, 메틸 시클로헥사놀, 메틸 n-아밀 케톤, 메틸 알코올, 메틸 에틸 케톤, 메틸 이소부틸 케톤, 메틸 클로라이드, 메틸 클로로포름, 벤젠, 벤지딘과 그 염, 1,3-부타디엔, 2-부톡시에탄올, 2-부톡시에탄올아세테이트, 1-부틸 알코올, 2-부틸 알코올,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브롬화메틸, 사염화탄소, 스토다드 솔벤트,스티렌,시클로헥사논,시클로헥사놀,시클로헥산, 시클로헥센,아닐린(아미노벤젠) 과 그 동족체, 아세토니트릴,아세톤,아세트산 2-에톡시에틸,아세트알데히드,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아미드, 2-에톡시에탄올,에틸렌 글리콜,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 에틸렌 이민,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 에틸벤젠,에틸아크릴레이트, 2,3-에폭시-1-프로판올,에피클로로하이드린,염소화비페닐,아우라민, 요오드화 메틸,이소부틸 알코올,이소아밀 알코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이염화 에틸렌,이황화탄소, 초산 2-메톡시에틸,초산 이소아밀,콜타르,크레졸,크실렌,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bis-클로로메틸에테르,클로로벤젠,테레핀유,1,1,2,2-테트라클로로에탄,테트라하이드로푸란,톨루엔,톨루엔 2,4-디이소시아네이트,톨루엔 2,6-디이소시아네이트,트리클로로메탄, 1,1,2-트리클로로에탄,트리클로로에틸렌, 1,2,3-트리클로로프로판,퍼클로로에틸렌,페놀,펜타클로로페놀,포름알데히드, β-프로피오락톤, ο-프탈로디니트릴,프탈산 언하이드라이드,피리딘,하이드라진,헥사메틸렌디이소시아네이트, 헥산,헵탄,황산디메틸,히드로퀴논, 1,2-디클로로프로판 |
금속류 (20 종) |
구리,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사알킬납, 산화아연, 산화철, 삼산화비소, 수은 및 그 화합물, 안티몬 및 그 화합물,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오산화바나듐, 요오드 및 요오드화물, 인듐 및 그 화합물, 주석 및 그 화합물, 지르코늄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코발트, 크롬 및 그 화합물, 텅스텐 및 그 화합물 |
산 및 알카리류 (8 종) |
무수초산(무수 아세틱엑시드), 불화수소(불산), 시안화나트륨, 시안화칼륨, 염화수소, 질산, 트리클로로아세트산(삼염화초산), 황산 |
가스상태 물질류 (14 종) |
불소,브롬,산화에틸렌,삼수소화비소,시안화수소,아황산가스,염소,오존,이산화질소,일산화질소,일산화탄소,포스겐,포스핀,황화수소 |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12 종)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α-나프틸아민과 그 염, 크롬산 아연, ο-톨리딘과 그 염, 디아니시딘과 그 염, 베릴륨과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 휘발성 콜타르피치(코크스제조 또는 취급업무), 황화니켈, 염화비닐, 벤조트리클로리드 |
금속가공유 (1 종) |
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Oil mist, mineral) |
분진 (7 종) |
곡물 분진, 광물성 분진, 면분진, 목재분진, 용접 흄, 유리 섬유, 석면분진 |
물리적 인자 (8 종) |
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
야간작업 (2 종) |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 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수행하는 경우 |
총 181종 |
구분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배치후 첫 번재 특수건강진단 시기 |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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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드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4 | 석면, 면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분진, 목재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