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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병원헬스케어센터

특수검진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실시시기 및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규칙별표2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규칙별표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표 12의 2) - 구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정보제공
구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유기화합물
(109 종)
가솔린, 글루타르알데히드, β-나프틸아민,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메탄, 니트로벤젠, ρ-니트로아닐린, ρ-니트로클로로벤젠, 디니트로톨루엔, 디메틸아닐린, ρ-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4,4-디아미노-3,3-디클로로디페닐메탄, 디에틸렌트리아민, 디에틸에테르, 1,4-디옥산, 디이소부틸케톤, 디클로로메탄, ο-디클로로벤젠, 1,2-디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마젠타, 말레산 언하이드라이드, 2-메톡시에탄올,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 메틸n-부틸 케톤, ο-메틸 시클로헥사논, 메틸 시클로헥사놀, 메틸 n-아밀 케톤, 메틸 알코올, 메틸 에틸 케톤, 메틸 이소부틸 케톤, 메틸 클로라이드, 메틸 클로로포름, 벤젠, 벤지딘과 그 염, 1,3-부타디엔, 2-부톡시에탄올, 2-부톡시에탄올아세테이트, 1-부틸 알코올, 2-부틸 알코올,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브롬화메틸, 사염화탄소, 스토다드 솔벤트,스티렌,시클로헥사논,시클로헥사놀,시클로헥산, 시클로헥센,아닐린(아미노벤젠) 과 그 동족체, 아세토니트릴,아세톤,아세트산 2-에톡시에틸,아세트알데히드,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아미드, 2-에톡시에탄올,에틸렌 글리콜,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 에틸렌 이민,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 에틸벤젠,에틸아크릴레이트, 2,3-에폭시-1-프로판올,에피클로로하이드린,염소화비페닐,아우라민, 요오드화 메틸,이소부틸 알코올,이소아밀 알코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이염화 에틸렌,이황화탄소, 초산 2-메톡시에틸,초산 이소아밀,콜타르,크레졸,크실렌,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bis-클로로메틸에테르,클로로벤젠,테레핀유,1,1,2,2-테트라클로로에탄,테트라하이드로푸란,톨루엔,톨루엔 2,4-디이소시아네이트,톨루엔 2,6-디이소시아네이트,트리클로로메탄, 1,1,2-트리클로로에탄,트리클로로에틸렌, 1,2,3-트리클로로프로판,퍼클로로에틸렌,페놀,펜타클로로페놀,포름알데히드, β-프로피오락톤, ο-프탈로디니트릴,프탈산 언하이드라이드,피리딘,하이드라진,헥사메틸렌디이소시아네이트, 헥산,헵탄,황산디메틸,히드로퀴논, 1,2-디클로로프로판
금속류
(20 종)
구리,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사알킬납, 산화아연, 산화철, 삼산화비소, 수은 및 그 화합물, 안티몬 및 그 화합물,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오산화바나듐, 요오드 및 요오드화물, 인듐 및 그 화합물, 주석 및 그 화합물, 지르코늄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코발트, 크롬 및 그 화합물, 텅스텐 및 그 화합물
산 및 알카리류
(8 종)
무수초산(무수 아세틱엑시드), 불화수소(불산), 시안화나트륨, 시안화칼륨, 염화수소, 질산, 트리클로로아세트산(삼염화초산), 황산
가스상태 물질류
(14 종)
불소,브롬,산화에틸렌,삼수소화비소,시안화수소,아황산가스,염소,오존,이산화질소,일산화질소,일산화탄소,포스겐,포스핀,황화수소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12 종)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α-나프틸아민과 그 염, 크롬산 아연, ο-톨리딘과 그 염, 디아니시딘과 그 염, 베릴륨과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 휘발성 콜타르피치(코크스제조 또는 취급업무), 황화니켈, 염화비닐, 벤조트리클로리드
금속가공유
(1 종)
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Oil mist, mineral)
분진
(7 종)
곡물 분진, 광물성 분진, 면분진,  목재분진, 용접 흄, 유리 섬유, 석면분진
물리적 인자
(8 종)
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야간작업
(2 종)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 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수행하는 경우
총 181종

실시시기

  •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 이후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시행규칙 제20조)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 구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시행규칙 별표12의3),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시기, 주기 정보제공
구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배치후 첫 번재
특수건강진단 시기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드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목재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