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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병원헬스케어센터

채용검진

채용건강검진의 대상

  • 동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공무원 : 국가공무원 중 아래 공무원

    - 일반직공무원(행정직 · 기술직 공무원 및 연구 · 지도직공무원)


    - 검사, 외무공무원, 별정직 · 임기제공무원

  • 동 규정이 준용되는 공무원


    - 법관 및 사법부 소속 일반직 등 공무원(법원공무원규칙 제64조)


    - 입법부 공무원은 일부만 준용(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 제14조)


    -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임용령 제8조)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도 준용(사립학교법 제52조)

  • 별도의 자체 규정을 두고 있는 공무원 

    -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 자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함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검사 항목 : 신체계측, 혈압, 소변검사(뇨당, 뇨단백, 뇨잠혈 등), 색신(색각), 흉부X-선, 혈액검사(콜레스테롤, 간기능, 혈색소, 당뇨 등)
  • 준비물 : 신분증, 증명사진 2장
  • 주의사항 : 8시간 금식
  • 소요시간 : 약 30분 소요 (대기 시간에 따라 소요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결과안내 : 2~3일 소요 (검사 결과서는 직접 수령이며 신분증 지참 필수)

                  재검사 경우 일주일 정도 소요되며 월경중 검사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