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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제도
건양대학교의료원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제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급양비(월 10만원), 명절수당(설, 추석) 각 50만원, 정기휴가비(매년 6월, 40만원), 생일축하금(5만원), 위험수당(월 3만원), 군필수당(월 5만원), 인수인계수당, 특수수당, 장기근속 수당 등
경조사 지원금
본인결혼(20만원), 자녀결혼(20만원), 출산격려금(첫째 1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50만원)
본인사망(100만원), 배우자·자녀사망(50만원), 부모사망(20만원)
기타 의료원 규정에 따라 경조사 지원금 지급 (교직원 상조회 지원금 별도)
표창(장기근속)
10년(50만원), 20년(150만원), 30년(250만원)
휴직자 처우
육아휴직급여 : 월 80만원 (사학연금 가입자-정규직원에 한함)
3교대 근무자 및 야간 보호
E-D, N-E, N-OFF-D 금지
야간근무 : 월 7일 이내(연속 3일 초과 금지), 7일 초과시 1일 슬리핑 오프 제공 야간전담자 : 월 15일 이내, 5 Night 슬리핑 오프 부여
경조휴가
본인결혼(7일), 자녀결혼(2일), 본인 및 배우자 회갑 (1일)형제자매결혼(1일), 직계존비속 칠순(1일)
배우자상(7일), 직계부모상(7일), (외)조부모상(3일), 증조부·증외조부모상(1일),자녀상(7일), 형제자매상(3일), 배우자·부모·형제자매·자녀 탈상(1일)
공가
군 관계 응소 소집 시 (해당기간)
공민권 행사, 공적인 집무 수행
제복지급
직무성격에 따라 양질의 제복 2년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지급
신규 임용 시 당해년도 2벌 지급, 교체 요구 시 1개월 이내 교체 원칙
병가
연 60일 범위 (전문의 이상 진단서 첨부)
급식
원내 교직원 식당 운영 (식대 자동 공제)
야간근무자 : 야식 또는 조식 제공 (식당 이용시간 조정)
보건휴가
보건휴가 : 월 1회(무급)
태아검진 휴가 : 월 1회(유급)
협의회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
교육훈련
병원의 승인을 받은 업무관련 교육 : 교육비, 교통비 지급
업무 관련 교육 및 보수 교육 등 지원
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 영아 : 1일 2회 각각 30분
학자금보조
1년 이상 재직자 :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국공립학교 금액 기준)
2년 이상 재직자 : 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10만원
3년 이상 재직자 : 건양대학교 진학 시 등록금 전액(자녀), 건양대학교 대학원 진학 시 등록금 50%(본인)
임산부의 보호
임신부 : 산전 - 야간, 휴일, 시간외 금지 산후 - 야간, 휴일, 시간외(1일 2시간, 주 6시간, 년 150시간)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 (3교대 근무자 분할적치 사용 가능)
진료비 감면 (본인부담금에 한함)
본인 : 진찰료 100%, 급여·비급여 50%
배우자 : 급여·비급여 40%
직계가족 : 급여·비급여 30%
형제ㆍ자매 : 급여·비급여 20%(100만원 한도)
20년 이상 근속퇴직자 본인 : 급여·비급여 20%
치과 감면 : 의료원 및 재단 교직원 20%, 교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 10%
직원 소개 감면(3개월) : 신환 환자 대상 비급여 10%(50만원 한도)
기 타
직장어린이집 및 교직원상조회 운영, 기숙사(인당관) 및 원내 체육시설 운영
한아름 장학금 지원(재직 1년이상 교직원의 본교 자녀·형제)
건양대학교 임직원 자녀 건양대학교 입학 시 전액 장학금 지급
우수직원 해외 연수 프로그램(년 1회), Mayo Clinic 해외 연수 프로그램
원내 동호회 활동 지원(동호회 운영규정 참고)
각종 본원 제휴 및 협약 할인 혜택(문화, 영화, 쇼핑, 숙박 등)
건양대학교 서천수련관 사용료 지원(본인 결재 금액의 40%)
관련 법령 및 의료원 규정에 따라 기재된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