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기관에 대한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암검진기관을 교육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암 관리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암검진 종사자에게 각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여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국가암검진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암관리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암검진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종 | 검진대상 | 검진주기 | 검진방법 |
---|---|---|---|
위암 |
40세 이상 남녀 | 2년 | 위내시경검사 |
간암 |
40세 이상 남녀 간암발생고위험군 (간경변증이나 B현 간염 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자) |
1년에 2번 상반기 1월 ~ 6월 하반기 7월 ~ 12월 |
간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대장암 |
50세 이상 남녀 | 1년에 1회 | 분변잠혈검사 : 이상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 (본원 대장이중조영검사 시행 X)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2년 | 유방촬영술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 2년 | 자궁경부세포검사 |
폐암 |
만 54세 이상 만 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폐암 발생 고위험군 |
2년 | 저선량흉부 CT |
각 검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고위험군 기준
채변통에 변을 받아서 하는 검사로서, 대변의 3곳 이상을 깊이 찔러서 충분한 양의 분변을 깨끗한 용기 등에 담아 서늘한 곳이나 냉장보관 하셨다가 검진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자궁적출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검사전에 반드시 검진의사와 상담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