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직공무원(행정직 · 기술직 공무원 및 연구 · 지도직공무원)
- 검사, 외무공무원, 별정직 · 임기제공무원
- 법관 및 사법부 소속 일반직 등 공무원(법원공무원규칙 제64조)
- 입법부 공무원은 일부만 준용(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 제14조)
-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임용령 제8조)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도 준용(사립학교법 제52조)
-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 자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함
재검사 경우 일주일 정도 소요되며 월경중 검사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