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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병원헬스케어센터

항공신체검진

항공신체검사

항공신체검사란?

  • 1. 우리나라의 항공신체검사 제도는 1969년 처음 항공기승무원에 대한 신체검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 졌으며, 1999년 교통부에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는 이전의 형태에서 현재의 항공전문의사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ICAO Annex 1 제6장과 ICAO Doc8984 Manual of Civil Aviation Medicine 및 국내 항공안전법과 동법 시행규칙,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다.

  • 2. 현재의 항공신체검사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항공전문의사가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 증명의 기준, 방법, 유효기간에 따라 항공신체검사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항공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항공전문의사가 발급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적합성 여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한을 위탁한 항공우주의학협회에 의해 재심사를 받게 된다.

항공신체검사증명 관련 규정

  • 1. 항공안전법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113조·제114조 및 제135조 제6항
  • 2.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
  • 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부터 제97조까지, 제291조 및 제292조
  • 4.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 5.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6.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에 대하여 확인하고 싶은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항공안전법으로 검색바랍니다.

  • 항공신체검사 자격증명의 종류 및 유효기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항공신체검사 자격증명의 종류 및 유효기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자격증명의 종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 유효기간
    40세 미만 40세 이상 / 50세 미만 50세 이상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활공기 조종사 제외)

    부조종사

    제1종

    12개월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6개월로 한다.)

    1.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

    2. 항공기사용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

    3.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인 사람

    항공기관사

    항공사

    제2종 12개월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활공기 조종사

    조종연습생

    경량항공기 조종사

    제2종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경우에는 제2종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60개월 24개월 12개월

    항공교통관제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관제연습생

    제3종 48개월 24개월 12개월
  • ※ 비 고
    1. 위 표에 따른 유효기간의 시작일은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날로 하며, 종료일이 매달 말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
    2.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 유효기간은 제2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의 연령대별 유효기간으로 하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절차

  • 1. 항공신체검사증명 제도 흐름도
  • 2. 항공신체검사증명 발급 세부절차
  • ※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 www.esky.go.kr

  •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 입력

  • 1. 신체검사결과내 항공종사자 검색 화면에서 항공종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입력 후 항공종사자의 이전 항공신체검사 결과를 조회한다.
  • 2. 이전 항공신체검사 결과가 없는 경우, 신규로 선택하고 있는 경우 확인을 선택한다.
  • 3. 필수 입력 사항
  • - 문진표: 인적사항, 소지자격(운송용, 자가용, 사업용, 항공교통관제사, 기타, 없음), 검사종류(최초 또는 갱신), 소속기관, 잔여유효기간(이전 항공신체검사 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을 입력
    - 기왕력: 각 신체 계통별 기왕력이 있는 경우, 선택하고 주요병력 란에 세부사항에 대해 입력
    - 진료기록: 현 복용약품, 최근 2년간 병원진료 및 사유, 항공신체검사 증명 부적합 판정, 정지 또는 취소 경험에 대해 입력
    - 항공신체검사 증명: 신장, 체중, 혈압, 맥박 등 항공신체검사 결과를 입력
  • 4. 필수 입력 사항 입력 후 저장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