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개인 | 법인 |
---|---|---|
의료원 발전기금 | 한도내 공제대상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1천만원 이하분 : 15% 1천만원 초과분 : 30% (단 기부금의 유무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차이가 있을수 있음)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의 50% 한도내 전액 인정 |
* 세법 개정에 따라 세제 혜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 문의 : 재무팀 (042) 600-6769
구분 | 범위 | 감면율 | 기간 | 비고(부부 연한도) | ||
---|---|---|---|---|---|---|
진찰료 | 급여 | 비급여 | ||||
1천만원 - 5천만원 | 본인 및 배우자 | 30% | 30% | 30% | 3년 | 300만 |
5천만원 - 1억원 | 5년 | 500만 | ||||
1억원 - 3억원 | 10년 | 500만 | ||||
3억원 - 10억원 | 평생 | 1,000만 | ||||
10억원 이상 | 평생 | 3,000만 |
구분 | 범위 | 감면율 | 비고 | |
---|---|---|---|---|
기본검진 | 추가검진 | |||
1천만원 이상 | 본인 및 배우자 | 30% | 30% | 기한 3년 |
5천만원 이상 | 50% | 50% | 기한 5년 | |
1억원 이상 | 100% | 100% | 기한 5년 | |
3억원 이상 | 기한 10년 | |||
10억원 이상 | 평생 |